‘일방 해임’ 프로농구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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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훈 전 감독이 대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된 사건에서 승소하여 잔여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 전 감독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구단은 잔여 연봉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그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잔여 연봉 3억3천만원과 이자 6% 지급을 명령했다. 구단은 유 감독의 성적 부진과 '카르텔' 형성 의혹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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