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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체육회의 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효력 정지”

운동부장 운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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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1162611.html

 

법원이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이 본안 판결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조건부 채무면제만으로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주원홍 회장 당선인의 인준 여부와 관련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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