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 재심의 신청 기각…협회장 중징계 의결 1개월 내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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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며, 협회장은 중징계 결정을 1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축구협회에 9건의 위법 사례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협회는 이의 제기를 했지만 재심의는 모두 기각됐다. 정몽규 협회장은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및 부적절한 징계 복권 시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포함한 징계 의결 및 제도 개선 조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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